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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및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는 취지의 제1심판결의 법리판단을 인용한 부분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무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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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1.12.선고 2006노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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