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19. 3. 30. 05:10경 부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과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도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깡통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과 다툰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이어 피해자 F(27세)의 차량을 손으로 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