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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31. 01:47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39 미소애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D(27세)와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되자, 피고인 C는 위 D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A은 위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 같은 F(26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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