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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회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30 02:40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27세)와 피해자 G(27세)이 4층 E주점 로비에서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내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파열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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