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2. 00:00경 군산시 B 선착장 인근에서 위 B에서 해태 양식 작업을 하던 선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배를 타고 군산 시내에 가기로 의기투합하고, 그 방법을 상의하다가 피고인이 선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연안복합어선 F(2.67톤, 250마력)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숙소인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F의 시동 열쇠를 가져오고, C, D과 함께 B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F의 밧줄을 푼 다음 승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불빛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고, D은 위 F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군산시 H에 있는 부두까지 운항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