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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1 2013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3.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4:0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2구 선착장에서 그 곳 육상 비트에 로프로 연결 정박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3.08톤, 연안복합어선, 가솔린 250마력)에 몰래 들어가, 위 선박에 있던 작업용 칼로 선착장에 연결해 놓은 로프를 절단하고 선미 닻줄을 풀은 후 조타실 시동장치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출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위 선박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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