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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2. 00:00경 군산시 B 선착장 인근에서, 그곳에서 해태 양식 작업을 하던 동료인 C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배를 타고 군산 시내에 가기로 의기투합하고, 그 방법을 상의하다가 C이 선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연안복합어선 F(2.67t, 250마력)를 훔쳐 타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일시경 자신의 숙소인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가서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 F의 시동 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C과 함께 B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F의 밧줄을 푼 다음 승선하여 불빛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고, D은 위 F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부두까지 운항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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