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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7 2015고단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2. 00:00경 군산시 B 선착장 인근에서, 위 B에서 해태 양식 작업을 하던 선원인 C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배를 타고 군산 시내에 가기로 의기투합하고, 그 방법을 상의하다가 D이 선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H”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연안복합어선 F(2.67톤, 250마력)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위 일시경 그의 숙소인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F의 시동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및 C와 함께 B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F의 밧줄을 푼 다음 승선하였다.

계속하여 D과 C는 불빛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고, 피고인은 F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부두까지 운항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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