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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03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청장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9. 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위 업체의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에이치 빔 및 철판 등 철강재를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위 부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 ㆍ 수익하였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도시공원( 근린공원 )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지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설치하고 철강재를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임 야) 대장, 행정 대집행 계고서 공문, 각 F 공원 지장 물 보 상지 내 무단 점유물 자진 철거 협조 문 및 원상 복구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무허가 도시공원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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