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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43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 오인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 분양 ’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분양 청약서의 내용을 고려 하면, 사전 청약행위가 미분 양분에 대하여 본 분양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사전 ‘ 분양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전 청약행위로 분양가격 상승, 공평한 분양 기회 박탈, 허위 ㆍ 과장 광고 등 거래의 안전성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21. 경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 지에 지하 1 층 지상 22 층 연면적 14,030.7963 제곱미터 규모의 숙박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 시행 업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A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 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 받을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물의 분양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4. 16. 부산 해운대구 F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가 신축허가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E 외 1 필지 G 호텔 376 실 중 B 타입 18 층 06호 33.0223제곱미터를 H에게 분양금액 129,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조건의 분양 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청약 금 300만 원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I)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 모두 위 G 호텔 39 실의 분양 청약서를 작성하고, 각 청약 금 300만 원씩을 지급 받는 등으로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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