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2: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 구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 씹할 놈 아, 씹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손상되었고,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2002년 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