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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2:0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용인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으로부터 ‘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 중인 사람이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후송을 할 수 없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경찰 선배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어. 내가 니 선배야, 이 새끼야. 전직이야, 말 들어 이 새끼야. 너는 죽었어.

이리로 와 이 새끼야, 저 새끼 불러.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블랙 박스 화면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고, 피해자 경찰관의 사기 역시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관련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도 이종의 죄로 최근인 2017. 9. 6.까지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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