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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52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5:4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1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 앞 길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교통 지도부 D 소속 경찰관 E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앞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차도와 인도를 역 주행하며 “ 하이바 안 쓰고 인도로 주행했으니 단속해 봐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E의 오른 팔과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지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면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들이받은 것은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경찰관과 보행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03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병중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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