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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026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0,68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11. 주식회사 D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7. 8. 57,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을 2011. 2. 28.로,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 CD 91일물 수익률 0.85%로, 지연손해금률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09. 3. 5. F으로부터 221,96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2. 28.로,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 CD 91일물 유통수익율 연 2.3%(금리변동주기 3개월)로, 지연손해금률을 대출이자율에 연차가산금리 연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대출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료시 F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기간이 자동으로 연기될 수 있고,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도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기간이 당초 2011. 2. 28.에서 2012. 3. 30.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는 2011. 12. 30.까지만 납부되었다.

마. F은 2013. 12. 24.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G은 2016. 1. 22. 원고에게, 원고는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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