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4. 22: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