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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0: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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