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7. 28. 05:4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