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5. 22:5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에 있는 ‘합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