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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44892
부당이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에스 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16,790,890원, 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3. 12. 30.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랑구 A, B에 C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4. 18. 피고에게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4. 4. 18.부터 2014. 11. 30.까지, 총 계약금액은 2,23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 에스디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우방이엔씨는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동수급체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에스디종합건설이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그 주요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9조(현장대리인) ①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고들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3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피고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들 또는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들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및 1차 공사 중단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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