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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21958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27,000,000원 및 그 중 1,4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7.부터, 8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이 사건 공사 수급 1) 원고들(회생회사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 희망세움 주식회사(이하 ‘희망세움’이라 한다

)로부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56,480,080,000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들은 2011. 8.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현대건설(이하 원고들에 대한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이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원고 현대건설 33%, 원고 태영건설 12.5%, 원고 코오롱글로벌 12.5%, 원고 한양 10%, 원고 화남건설 10%, 원고 에스티엑스건설 10%, 원고 성원건설 6%, 원고 청진건설 3%, 원고 백산건설 3%이다. 나. 원고들과 진혜건설, 수림하우징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2. 6. 4. 진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혜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2단계 2공구,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4,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인 1,441,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6. 1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2013. 3. 15.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2013.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들은 201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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