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22:50 경 남원시 D에 있는 ‘E ’에서 위 업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가발을 쓰고 놀고 있던 중 피해자 C(41 세) 위 가발을 마음대로 벗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찬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이고, 재차 피해자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1 세) 이 위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3 세) 가 위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입 술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서류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첨부서류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