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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합52269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6.17.원고에게한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B(C생)는 1983. 3. 1.부터 1989. 9. 1.까지, 1989. 10. 1.부터 1992. 9. 1.까지, 1993. 5. 1.부터 2007. 9. 21.까지, 2010. 3. 1.부터 2010. 6. 1.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B는 2016. 1. 1. 재직 중인 주식회사 드림테크의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던 중 2016. 1. 2. 04:00경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느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1. 5. 16:14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6.17.원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1983. 3. 1.경부터 2010. 6. 1.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양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② 망인은 2007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의 판정을 받고, 2010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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