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36,520원, 원고 B에게 22,087,670원, 원고 C에게 18,679,07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87. 5. 15.부터 1992. 6. 1.까지 D 주식회사 E광업소(이하 ‘E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89. 12. 8.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3. 4. 30.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2003. 10. 9. 장해보상일시금으로 6,936,400원을 수령하였다가 2006. 2. 28. 심폐기능이 F1/2로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상향되어 2006. 6. 28.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0,817,71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 2. 9. 평균임금증감으로 인한 차액으로 2,682,41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 B는 1982. 6. 16.부터 1992. 6. 1.까지 위 E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6. 7. 1.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5. 9. 14.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1/2’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2006. 6. 1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2,087,67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C은 1974. 3. 16.부터 1990. 4. 7.까지 F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9. 10. 31.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3. 12. 31.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2004. 6. 14. 장해보상일시금으로 7,612,580원을 수령하였다가 이후 2006. 2. 8.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2006. 2. 8.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1,066,490원을 수령하였다. 라.
E광업소는 1992. 11. 10., F탄광은 1990. 8. 16. 각 폐광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