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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7누85421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 C, D, E과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 11.부터 1974. 6. 30.까지, 1974. 7. 14.부터 1982. 7. 3.까지 G광업소에서, 1983. 6. 1.부터 1989. 6. 1.까지 H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H광업소의 폐광 및 망인의 퇴직 H광업소는 1991. 2. 1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이하 ‘폐광예비신청’이라 한다)을 한 후 1991. 6. 1. 폐광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H광업소에서 퇴직하였다.

다.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11급 판정 망인은 1989. 2. 27.부터 1989. 3. 4.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1989. 3. 27. ‘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F0’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7. 11. 17.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1997. 11. 27. ‘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F0’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 수령 근로복지공단은 1988. 10. 5. 망인의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1989. 5. 27.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3,261,600원(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은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마. 망인에 대한 요양판정 및 사망 망인은 2001. 9. 17.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K병원에서 정밀(응급)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0, 합병증 br(기관지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2001. 9. 12.부터 L병원, M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2. 10. 29.경 폐기능 검사 결과 폐활량 65%, 일초량 58%, 일초율 58%로 중증도 폐기능 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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