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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19두31426
재해위로금지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77년경부터 1989. 5.경까지 E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

)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89. 9. 5. 폐광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83. 7. 6.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053,900원을 지급받았다.

3) 망인은 1984. 9.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1996. 7. 2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0. 10. 3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7. 12.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F1/2(경미장해)’, 2009. 1.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합병증 폐기종(em)’으로 판정받는 등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2009. 4. 30.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1. 2. 22.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4) 2018. 7.경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2009. 1. 15.자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제7급 제15호로 상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616일분에서 기존에 지급된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의 220일분을 뺀 53,833,250원[≒ 135,942원 57전 × (616일-220일)]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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