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1: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주방창문을 통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커피원두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 R, S, T의 각 피해신고서
1. U의 피해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