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 경 광주 북구 B 빌라 C 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피해자 F가 게시한 ‘ 강의 교재를 1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해 준다’ 라는 글 및 G가 게시한 ‘20% 할인된 수강권을 구입한다’ 라는 글을 보고, 결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사이트의 255,000원 상당의 강의를 결제해 주면 그 85% 인 216,700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8. 09:14 경 위 G의 아이디로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255,000원 상당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8 경 G로부터 2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재판중 사건),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