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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4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4 죄의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서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인터넷 강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1.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장성 중학교 3 학년에 다니는 자녀에게 1년 동안 매주 주말에 영어, 수학과목 화상 강의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화상 강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서 LG 카드를 건네받아 수강료 명목으로 2,53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3. 3. 경 위 피해자의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C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만약 BC 카드를 건네주면 이전에 LG 카드로 결제하였던 내역을 취소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료를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BC 카드를 건네받아 수강료 명목으로 2,865,600원을 결제한 후 기존에 LG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취소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49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화상교육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 과목에 대해 주 5회 원격 화상 강의를 해 줄 테니 1년 간의 강의료와 교재비용을 선납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화상 강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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