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3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5. 26.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 복무하였고, 2019. 5. 27.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대학교에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4. 1., 같은 달 3., 같은 달 8.부터 11.(4일), 같은 달 18., 같은 해
7. 10.부터 같은 달 12.(3일), 같은 달 15. 등 총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