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9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택관리공단 C관리소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C관리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 1. 10., 같은 해
1. 24., 같은 해
2. 8., 2019. 1. 11., 같은 해
1. 16., 같은 해
1. 17., 같은 해
1. 18., 같은 해
5. 31.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경고장 수령증,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현재 복무를 마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