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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6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봉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 2019. 7. 12., 2019. 7. 16., 2019. 7. 19., 2019. 7. 23., 2019. 8. 12., 2019. 8. 13., 2019. 9. 24.(통산 8일)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2권 제37쪽)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인 도봉구 B과 담당공무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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