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40조 에 따른 압류유가증권 추심의 방법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40조 에 따른 압류유가증권의 추심은 세무서장이 자기명의로써 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을 말하고 체납자 명의로써 추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40조 나. 민법 제492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42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 풍안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풍안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 소외풍안산업이 1977.5.31부터 같은해 10.21까지 수출용원자재인 원피등 46건을 수입하면서 부과되는 관세, 방위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도합 금 24,192,966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해주었는데, 그후 소외 풍안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한 수출을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의 부산세관은 유예관세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풍안산업으로부터 발행받아 두었던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중일부가 1977.10.20과 같은 달 25 각기 부도처리되므로써 위 관세중 금 135,600,941원, 방위세 14,866,477원, 물품세 37,367,089원, 부가가치세 50,155,106원, 합계 금 237,989,613원과 그 가산금 3,251,450원, 도합 금 241,241,063원의 조세가 체납된 사실, 원고의 부산세관은 위체납된 조세채권중 일부인 도합 금 88,076,316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소외 풍안산업의 재산을 조사하던중 소외 풍안산업이 수출하려는 피혁구두 6,929족이 있음을 확인하고 1977.10.22다른 화공약품과 함께 이를 일단 압류하였으나 위 피혁구두에 관해서는 소외 풍안산업으로 하여금 이를 그 명의로 신용장 조건대로 수출케 하여 선적하도록 하는 한편 소외 풍안산업에 대하여 위 수출 화물대전에 상당하는 미화 56,155달라 20센트를 액면금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게 한 다음 같은해 12.8위 관세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위 화환어음과 위 수출화물에 대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선하증권 8매등 유가증권 및 속칭 그 네고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압류하여 위세관공무원이 이를 점유한 사실, 원고의 부산세관장은 같은달 9. 압류한 위 유가증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식에 따라 위 화환어음과 선하증권등 선적화물의 대금결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피고은행에 제시하였는데, 피고은행은 위 부산세관장의 위와 같은 추심의뢰에 의하여 1978.1.10 미국에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추심하고서도 소정의 수수료인 미화 80달라 35센트를 공제한 나머지인 미화 56,074달라 85센트에 관해서는 피고은행이 소외 풍안산업에 대하여 반대채권이 있어 같은해 2.21자로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체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미화 56,074달라 85센트를 원고가 구하는 1978.2.21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금 27,084,152원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7,084,1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78.2.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판결은 원고의 부산세관장이 위 선하증권과 화환어음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한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피고은행이 소외 풍안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0조 에 따른 압류유가증권의 추심은 세무서장이 자기명의로써 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을 말하고 체납자의 명의로써 추심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건에서와 같은 신용장 거래에서 발행된 화환어음과 선하증권 등이 신용장과 분리되어 별개의 유가증권으로 그것만 압유되었다 하여 신용장상의 수익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추심의뢰는 체납자인 소외 풍안산업의 명의로써 피고은행에 대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의뢰의 방법(갑 제3호증 및 8호증의 기재)으로 이루어졌음이 엿보이므로 피고은행에 대한 이 사건 추심의뢰는, 원고가 압류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풍안산업이 피고은행에게 수출대전을 추심의뢰하여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출대전의 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 채용의 갑 제2호증(압류조서), 갑 제3호증(접수증)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압류채권 인도), 갑 제5호증(채권압류통지서)의 각 기재내용을 모아보면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풍안산업 명의로 피고은행에게 이 사건 수출환어음의 매입신청(1977.12.9)을 하고 피고은행이 이에 응함으로써 소외 풍안산업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갖게 될 추심 수출대전(L/C NO. 149822에 의하여 수출한 수출대전 56,155달러 20센트 매입당일매입률에 의한 금원)의 반환채권을 압류(압류통지1977.12.12)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 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9.6.12. 선고 79다662 판결 ).
따라서, 피고가 체납자인 소외 풍안산업 명의의 화환어음의 매입신청을 받고서 추심한 수출대전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같은 피고가 소외 풍안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수출금융채권으로써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채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추심한 수출대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국세징수법에 의한 유가증권압류, 채권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