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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520
사문서변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부탁에 따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제일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수정해준 행위는 통장 명의인인 제일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예금통장의 명의인인 제일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01. 4.경부터 E 주식회사 한국지점 경리사원이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제일은행 G지점에서 프라이빗뱅킹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11. 1. 25.경 위 제일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에게 E의 제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H)에 선택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D은 통장 날짜란에 “20110121”, 찾으신 금액란에 “100,000,000 D”, 잔액란에 “0”이 기재되자, 자신의 횡령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위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장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통장기장시 기장내용이 겹치거나 기장내용 일부가 미출력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오류 기장된 부분을 수정하여 재기장 처리해 주는 것이나, D이 오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재기장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이를 수정해주기로 하여 피고인 D과 통장변조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위 통장 날짜란에 “20110125”, 찾으시는 금액란에 “117,110,646”, 잔액란에 “282,288,684”로 고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일은행장 명의의 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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