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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1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개의 계에 중복하여 가입해 있어 수천만원이 되는 계납입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어 다른 계의 계금을 타서 속칭 ‘돌려막기’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주겠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7.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합한 1,000만원을 2009. 1.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신의 딸인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백지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2009년 1월 7일자 일금 일천만원을 1월 22일까지 어머님 쓰신 일천만원을 지불하겠습니다.

E C 경기도 만안구 F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나34211 사건의 제3회 변론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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