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 확인서 등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위 승용차를 X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차량 양도담보 확인서’의 차종 란에 ‘아우디 A8’, 차량등록번호 란에 ‘V’, 소유인(양도인) 란에 ‘G 대리인(A)’, 대출금액 란에 ‘일금 일천팔백만 원’, 본문에 ‘상기인 G(대리인)은 상기 차량을 양도조건부담보조로 위 금원을 2012년 11월 12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본 확인서를 작성하며 ’, 일자 란에 ‘2012년 10월 12일’ 등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AB, 606동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A,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임장’의 위임인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AB, 606동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양도담보 확인서 1장,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14고단2987] 피고인은 위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