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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1 2013고정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8.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행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주소 경기도 의왕시 C건물 203동 1601호, A, D, 위 두 사람은 가전제품 일체 900만원에 인수하여도 E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형사상 F이 입장이 곤란해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A, D 두 사람은 900만원을 포기하고 F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E하고 법적으로 해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010년 9월 8일, 각서인 A,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태안군 G에 있는 H 펜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현금 2,800만원 차용함, 1,000만원 자기앞수표 2장, 100만원 자기앞수표 8장, I 입찰보증금으로 2,800만원 차용, 주소 의왕시 J, 금리는 은행이자로 10%로 계산함, 2010. 8. 주민번호 K, D, A 귀하”라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F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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