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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6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차용증, 금 오천만 원정, 상환 기일 2010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2010. 7. 2. 차용인 D, 연대 보증인 A, E”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선 분양 매매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구 G, 매매대금 오천만 원정, 매도인 D, 대리인 A, 매수인 F”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선 분양 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사 이행 약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공사 이행 약정서, 주소 인천시 부평구 H, 2010. 3. 5. D, A, E”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사이 행 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이 행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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