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10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과 2012. 8. 28. 이혼한 남편인 자로,

1. 가.

2012. 3. 16.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FAX 민원신청서의 민원인 주소 란에 ‘노원구 F‘,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연락처에 ‘H‘, 용도 란에 ‘본인소장용‘, 기관명에 ‘I고등학교‘, 전화번호를 ‘J‘, 팩스번호 ‘K‘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정실의 직원 L에게 작성하게 하여 위 FAX 민원신청서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FAX 민원신청서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용도 란에 각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AX 민원신청서를 위조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AX 민원신청서를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직원 L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C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생활기록부 발급에 관한 2부의 팩스(FAX) 민원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② L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E초등학교 행정실로 찾아와 각 팩스 민원신청을 하여, C이 처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이를 믿고 각 민원신청을 받았다. 2012. 3. 16.자 팩스 민원신청서는 자신이 기재하였고, 2012. 3. 19.자 팩스 민원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및 ③ "어떤 남자가 E초등학교 행정실로 찾아와 C이 처인데 외국에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