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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12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위조자인 B의 선거지원업무를 하면서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조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은 모두 B가 주도하는 주부대학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2. 1.부터 2004. 9. 13.까지 8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4억 1,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자 변호사인 B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B 명의의 8장의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C이 입은 피해의 회복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위조자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위조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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