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5 고합 698)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5. 12. 2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 나 호,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76 노 295)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6. 5. 27.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 (76 도 1967) 은 1976. 8. 2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