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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7재노14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의 혐의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5 고합 407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7. 20. 그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검사는 양형 부당을 각 항소 이유로 하여 서울 고등법원 76 노 174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1976. 12. 3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1976. 4. 26.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0. 2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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