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재노19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75고합946호).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6. 2. 16.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76노662호), 서울 고등법원은 1976. 7.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다가 1976. 8. 2.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1.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