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재노16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 민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6고합38호). 위 법원은 1976. 5. 1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76노1219호), 위 법원은 1976. 10. 14.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포기하여 1976. 10. 15.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1. 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