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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재노163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76 고합 51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6. 9. 30.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7. 1. 20. 원심이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에 규정된 자격정지 형을 병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76 노 1957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2.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8. 5.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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