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남양주시 B에서, C, D, E 및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니 좆을 뽑아 버리겠다, 니 없을 때 니 집에 찾아가 니 마누라를 강간해 버리겠다, 저항하면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돈 내놔, 씨발 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사실확인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