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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정9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79번길 인일빌딩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과 순경인 피해자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E 및 불특정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너가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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