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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1고정132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이고 피해자 C( 남, 47세 )과는 각각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분쟁을 계속해 왔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E 동 앞 모범공원 내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명 불상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7. 28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E 동 앞 모범공원 내에서 성명 불상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씨 발 개새끼야, 우리 엄마 털끝 하나 건드려 봐. 이 씨 발 새끼야,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이 좆같은 손으로 우리 엄마 건드렸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23:10 경 위 아파트 E 동 앞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만 나 시 비가 되어 성명 불상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자 C 휴대전화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처벌 받은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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