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1328호 증 제1호)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16.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107동 2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21세) 공소장에는 익명으로 J이라 기재되어 있다.
의 어머니 H 공소장에는 익명으로 K이라 기재되어 있다.
에게 “내가 딸을 책임지고 키워서 재산 후계자로 삼겠다, 시집보낼 때도 좋은 집에 혼수도 다 해서 보내겠다. 아는 음대교수들에게 부탁해서 공짜로 음악 레슨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주겠다, 친손녀처럼 보살피겠다”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그 말을 믿고 친딸인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7. 19:15경 위 사무실 방 안에서, I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H가 집에 간다며 흑산도와 목포에 내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마사지해주자 피해자의 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왜 이러세요”라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몇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도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성폭력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테스트 해 본 것이다, 테스트에 합격하였으니 재산을 물려주겠다, 단 이 사실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시에는 네 부모의 목회도 끝나는 것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성공시켜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