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46세) 은 위 펜션에서 예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월 초순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 펜 션 관리 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너! 나랑 연애하자!” 라며 다가서 자 피해자가 “ 사장님 술 많이 취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자, 재차 “ 네 가 뭔 데 내가 왕이야!
내 맘이야!,
너! 남자 있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 자의 앞쪽에서 양 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15:30 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혼자서 일하던 피해자를 보고 전항과 같이 ‘ 연애하자 ’며 추근대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입으로 수회 ‘ 쪽’, ‘ 쪽’ 하고 빨며 추행하자, 피해자가 “ 사장님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 라며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나가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9:30 경, 위 장소에서 혼자서 일하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놀라 거부하는데도 3회에 걸쳐 계속 껴안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주저앉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양 손으로 잡아 밑으로 끌어당기며 창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피해자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팔을 걷어차고 나가려고 하자 일어서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고 사무실 구석으로 몰아가며 정면으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 자를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