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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7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11.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 하여 둔 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장한 평 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의 사위인 E( 피해자와 같은 주소지 1 층 거주 )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주차가 잘못되어 차량 통행이 어렵다며 차량을 옮겨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집 근처에 있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E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전화를 통해 ‘ 옆 집 이면 찾아가 죽여버린다’ 는 말을 하면서 E 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00:05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가 주차 문제 관련하여 항의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D, E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D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칼을 들고 따라가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에게 “ 다 찔러 죽인다, 씹새끼, 개새끼들”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하려 다 피해자 D이 등산로 쪽으로 도주하자 식칼을 집에 가져 다 두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차량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길이 123cm, 지름 3.5cm )를 들고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 D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뒤이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쇠파이프를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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